이란 다야니家, 우리 정부 상대 ISD 승소에 따른 압류 절차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한국 정부에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해 승소한 이란의 다야니 가문이 네덜란드 현지에 해외사업부를 두고 있는 부산항만공사에도 가압류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항만공사(BPA) 및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네덜란드 로테르담 지방법원은 다야니 가문이 제기한 한국 정부 자산 가압류 청구를 받아들였다. 네덜란드 재판부는 지난달 BPA를 포함한 한국 기업 7곳에 “한국 정부에 진 빚을 다야니에 지급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압류 대상 기업은 네덜란드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으로 BPA를 포함해 삼성, LG,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으로 알려졌다. 로테르담에 지부를 운영하면서 산업은행으로부터 다수의 채무가 있는 현대상선은 가압류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기업으로 로테르담에 해외대표부를 두고 있는 BPA는 이번 가압류 대상에 포함됐다. BPA는 지난 2016년 6월 로테르담에 유럽대표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다야니가는 이란 가전회사인 엔텍합을 소유하고 있으며,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후 채권단이 인수자금 조달 계획에 문제를 제기해 계약이 파기됐고 다야니측이 선지급한 계약금 578억 원을 몰수한 바 있다.

이에 다야니가는 2015년 유엔국제상거래위원회(UNCIRAL)에 ISD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계약금에 이자를 더한 73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이번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다.

다야니측의 이러한 가압류 시도에 BPA와 금융위 등 국내 정부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BPA 관계자는 “국내 기업은 네덜란드 법원에 정부에 채무가 없음을 법원에 입증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우리 공사도 주주가 정부일뿐 채무는 아니라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1차적으로 기업들이 정부채무 부재 증명을 네덜란드 법원에 대응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고 정부 차원에서도 대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도 “네덜란드 현지 법인에서 한국정부에 발생한 채무를 가압류하겠다는 의미인데, 우리나라가 네덜란드에 특별한 채무가 많지 않은데다, 전체 채무가 아닌 현지에서 발생한 채무에만 해당해 가압류를 할 대상이 크지 않다”며, “다야니 가문측이 왜 네덜란드에서만 가압류 청구를 했는지 이유는 모르겠으나, BPA를 비롯한 국내기업의 피해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위 관계자도 “가압류 대상이 되는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현재로서 불명확한 만큼 정부자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은 현재로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영국법원에 계류 중인 취소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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