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북항·감천항 등 대체부두 활용 예정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용호부두에 총톤수 1,00t 이상 선박이 3개월간 한시적으로 입항 금지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준석)은 지난달 28일 발생한 씨그랜드(SEA GRAND, 5,998t)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와 관련, 자력운항시 사고 개연성이 높은 총톤수 1,000t 이상 선박의 용호부두 입항을 4일 오후 6시부터 6월 3일 오전 12시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상교통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긴급지시에 따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선박교통의 제한)에 근거해 4일부터 시행하게 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산해수청 누리집(www.portbusan.go.kr)에 공고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총 176척이 용호부두에 입항했고, 이 중 1,000t 이상 선박은 총 134척으로 입항선박의 76%에 이른다. 이번 긴급조치로 발생할 수 있는 하역차질에 대해서는 부산항만공사(BPA)와 협의해 북항, 감천항 등 대체부두를 활용해 원활히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해수청 관계자는 “5일 부산시와 해양경찰청, 해운항만 업·단체 등이 참석하는 긴급 사고대책회의에서 강제도선구역 확대, 예·도선 면제규정 개선, 용호부두 중장기 운영대책 등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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