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대폭 개정

[데일리그 = 오병근 기자] 오는 6월부터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에서 화물차주가 주유를 하지 않으면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 새로 허가된 택배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2년 지급제한 규정이 삭제돼 지난 5일 이후 허가된 차량에 대해서는 곧바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했다.

국토부는 연간 최대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나,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는 부정수급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해 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POS시스템은 주유기의 주유정보(주유량, 유종, 결제금액 등)와 주유소의 재고유량 및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이 시스템이 설치돼 있으면 판매시간 및 판매량 등을 확인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전국 주유소 1만 1,695개소 중 78%에 달하는 9,129개소에서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오는 6월 5일부터는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반드시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해야 한다.

또 신규허가 택배차량 유가보조금 2년 지급제한 규정도 삭제됐다.

그동안 신규 택배차량은 최초 허가일로부터 2년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제한됐지만, 이번에 이러한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1회 주유량이 화물차량의 탱크 용량 초과 시, 화물차주가 그 이유를 관할관청에 소명해야만 보조금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우선 지급한 후 나중에 관할 관청에서 조사해 환수 등의 조치를 취했었다.

특히,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부당 지급받은 금액만 환수 조치된다.

이 외에도 화물자동차 매매 거래 시,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이 관할관청에 판매하는 사람의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되고, 구난형 등 특수차는 모두 총중량을 기준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백현식 국토부 물류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영세한 화물차주들을 돕기 위한 제도를 악용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로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