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 안전사고 예방 종합대책’ 발표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해양수산부가 항만 근로자의 안전 지키기에 나섰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9일 항만 물류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항만물류 안전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11월 안전 전문가, 항운노조, 항만물류기업, 항만공사, 항만연수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항만물류안전 특별팀’을 구성했으며, 항만 하역현장 방문, 안전점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컨테이너, 위험물, 일반화물 등 화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대책 마련과 항만 안전 통합관리‧평가체계 구축,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 등을 중심으로 수립했다.

먼저, 컨테이너 하역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건설될 컨테이너 부두에는 항만 근로자들의 별도 작업안전구역을 마련한다. 또 컨테이너 고정장치 잠금해제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작업대’ 보급을 확대하며, 항만 내 작업구역 도로 및 보행 안전 시설물도 보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부산항만공사(BPA)가 개발해 시범운영 중인 야드트랙터 운전기사의 졸음운전 방지 장치도 결과가 검증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부산항 외 항만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4년 개정된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 따라 산적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총톤수 5만t 이상 선박의 접안시설에는 내년까지 선박접안 속도계, 자동경보시스템, 자동차단밸브를 설치할 계획이다.

일반화물 하역현장에는 근로자가 출입할 때 컨베이어벨트 설비가 자동으로 멈추는 장치를 설치하고, 움직임을 감지하는 CCTV를 설치해 근로자의 유무를 자동으로 확인하도록 한다. 또 항만 작업장 내 밝기를 높이는 등 작업장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연이은 항만 내 인명사고로 인해 항만 근로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음을 무겁게 인식한다”며, “이번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고, 대책이 현장에 자리 잡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로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