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카캐리어 선박금융 리파이낸싱 거절이 원인"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비교적 경영상태가 괜찮았던 동아탱커가 갑자기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동아탱커가 2일 오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아탱커는 2017년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 25위 해운선사이다. 이 회사는 2017년 매출 1,861억 원 영업이익 260억 원을, 지난해에도 매출 1,530억 원 영업이익 35억 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꾸준히 영업이익을 기록하던 동아탱커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유는 주채권단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회사측에 EOD(기한이익상실)을 통보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는 가장 큰 이유로 해양진흥공사 등 금융기관에서 동아탱커가 발주한 카캐리어에 대한 선박금융을 리파이낸싱 받지 못했던 이유가 크다고 보고 있다. 해당 선박은 현재 현대글로비스가 운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 해운사 관계자는 “채권단과 사전에 여러 가지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막판에 해양진흥공사에도 요청을 했는데 조율이 잘 안됐는지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용선처가 확실한 선박을 리파이낸싱 해주지 않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으나, 진흥공사가 선사들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해 안타깝다”고 전했다.

해운업계 관계자도 “영업이익과는 별도로 신조발주했던 선박을 용선키로 한 선주가 인도하지 않았거나, 다른 곳에 용선해 준 선박을 반선받는 등 선박 발주문제로 계속 고생을 해왔는데, 최근 카캐리어 선박금융 거절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양진흥공사 측은 동아탱커의 법정관리는 채권단의 EOD 통보 때문이지 공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심사기준이 분명히 있고 합리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준을 마련해 놓아서 똑같이 적용하는데 협의가 잘 안됐던 것은 맞다”면서도, “동아탱커의 법정관리 신청은 채권단의 EOD 통보로 인한 것이지, 선박 1척에 대한 금융 지원이 안됐기 때문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로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