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내달 7일까지 무역항 질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재철)은 27일부터 내달 7일까지 여수광양항에서 항만 내 대형사고 발생 방지 및 안전한 항만여건 확보를 위해 ‘해상안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수해수청은 특별단속기간 동안 항로상 불법어로 행위와 위험물 하역현장, 공사작업 및 선박수리 현장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해상교통이 밀집하는 항로․방파제 입구에서의 항법 계도를 통해 원활한 선박통항로를 확보하고 취약지역·시간대에 항만순찰선 3척을 집중 운영해 단속 효과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사고 없는 안전한 항만을 만들기 위해 어민, 항만이용자, 선박종사자 모두 안전의식을 갖고 무역항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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