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4개 하역사 수의계약 요구에 IPA "NO"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 운영사 선정이 최근 유찰됐다. 수의계약을 요구해온 기존 4개 운영사들이 공정위 및 인천항만공사측에 반발, 단 한 곳도 입찰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올 연말 개장 예정인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 운영사 선정관련 입찰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아 재공고를 진행, 내달 2일 새로운 운영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IPA 관계자는 “운영사 선정 입찰에 업체들이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아 자동 유찰되면서 재공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는 기존 제1·2국제여객터미널에 나눠져 있는 한중 카페리노선 10개 노선이 기항할 예정으로, 개장 이후에는 인천에 기항하는 국제카페리선이 기항할 수 있는 유일한 부두가 될 전망이다. 카페리선은 사람과 화물을 동시에 실어 나르는 선박으로, 하역사들은 화물의 상하역을 담당하게 된다.

당초 IPA와 기존 여객부두 운영사들인 동방, 선광, 우련통운, 영진공사 등 4사는 신여객부두에 지분투자한 통합법인(SPC)이 새 부두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 IPA측과 수의계약하는 방식을 논의해 왔었다.

하지만, 이들 하역사의 기업결합심사 과정에서 카페리선사들의 의견을 묻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천항의 운영사 독점에 대한 우려로 ‘하역사는 어느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지침을 IPA에 전달하면서 일이 틀어졌다.

이후 IPA측은 부두는 모든 하역사가 이용하는 대신 '부두운영사 선정'이 아닌 화물을 다루는 배후의 장치장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 국가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이 어려워 경쟁입찰로 전환해 입찰을 내걸었다. 이에 현재 1, 2터미널에서 하역을 담당해온 운영사들이 수의계약을 하지 않은 것에 반발해 전원 보이콧형식으로 입찰에 불참했다.

공사 관계자는 “수의계약 요인이 인정될 때만 정부시설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신여객부두 운영사 선정이 이러한 요인이 인정되지 않아 (수의계약을 할 경우) 국가계약법 위반이다”고 밝히고는, “공정위는 복수의 하역사가 들어오게 해달라는 선사들의 요구에 하역사가 어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보세구역을 재지정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장치장 운영 입찰로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의계약을 요구하고 있는 선광 등 4개사는 IPA를 대상으로 법적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장시간 진행해 온 TF 회의 과정을 무시하고 이미 전산시스템 개발과 시설물 설계 등에 20억 원 이상을 지출했기 때문에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만업계는 신여객터미널이 컨테이너선보다 여객수송으로 인한 정시성이 월등히 높고, 화물처리에도 여러가지 메리트가 있다는 점을 들어 2차 입찰에는 새로운 하역사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4개사가 또다시 보이콧을 하면 새로운 하역사가 운영을 할수도 있다는 것이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카페리는 여객과 화물을 동시에 수송함에 따라 화물만 처리하는 컨테이너선 보다 정시성이 월등히 뛰어나고, 한중항로 개방에도 인천을 통한 소량화물들이 카페리선을 통해 들어오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많아 눈독 들이는 하역사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잇점 등이 있어, 기존 하역 4사의 대응을 지켜보며 눈치를 살핀 다른 하역사들이 두 번째 입찰에는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로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