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선은 2021년 선박검사일부터 적용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내년부터 적용되는 황산화물 규제인 IMO2020에 맞춰 국내법이 개정됐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현행 최대 3.5%에서 0.5%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황 함유량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외항선)에 적용되며, 국내해역만 운항하는 선박(내항선)은 연료유 변경에 따른 설비 교체 등의 준비시간을 감안해 2021년 선박검사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IMO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SOx)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하기로 지난 2016년 10월 결정한 바 있다.

서진희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항만 등 연안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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