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물류산업 혁신방안’ 발표

- 올해 말까지 대도시권에 대형 택배터미널 2~3곳 조성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정부가 택배관련 법을 만들어 택배기사들의 직업 안정성을 강화하고, 물류산업을 중추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26일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우선 현재 제도권 밖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보편적인 서비스로 중요성이 커지는 택배와 배송대행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업계·노동계 등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가칭)‘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 및 화물법 개정 등 필요한 입법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법 제․개정을 통해 택배기업에 대해서는 종전 화운법의 각종 규제를 최대한 배제해 다양한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유도한 방침이다. 또 배송대행 인증기업에 대해서도 정부지원 사업에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물류 신산업 육성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통해 택배기사에 3년 수준의 운송계약 갱신 청구권을 신설(현재는 관행상 1년)하고, 택배사와 배송대행사 간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도 권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택배 물량 급증에 대응해 도심 내 인근 택배터미널과 배송거점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이를 위해 앞으로 신도시나 재개발 추진 시, 인근 지역 등에 일정 규모의 물류시설을 확보(도시·군계획 반영)토록 하면서, 도심 인근의 소규모 배송거점 확보를 통한 운송거리 단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기준을 일부 완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올해 말까지 대도시권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택배 허브(HUB) 터미널 등 대규모 분류시설 입지 2∼3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폐차 톤급범위 확대를 통해 화물차 활용의 신축성을 높이고, 화물차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운송가맹사업 허가요건도 현재 차량 500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대폭 완화한다.

또 다단계 운송 방지를 위해, 직접운송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형물류사의 협력사에 대한 저가·덤핑운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화주로 받은 운임을 공개토록 하는 운임공표제 시행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통해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활용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물류산업의 핵심 육성전략이 확정됐다”며, “업계와 노동계의 이해대립이 예상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 및 소통을 통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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