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전문가 및 대표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 첫 회의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정부가 화물운송 안전운임제 도입을 위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10월 31일 공표 예정인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의 심의·의결을 위한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 3일 첫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 안전운임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제도는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안전운임’과, 화물운송시장에서 운임 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안전운송원가’ 두 가지 유형의 운임으로 구분된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안전운임’은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2년)로, ‘안전운송원가’는 지난 6월 철강재와 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 품목에 우선 도입됐다.

안전운임위원회는 공익대표위원 4명을 비롯, 화물운송시장의 이해관계자인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씩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공익 대표위원은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학계 전문가를,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은 각 업계별 대표단체로부터 추천받아 국토부가 위촉했다.

안전운임위원회는 실무급 논의체인 전문위원회와 함께 운영되며, 위원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를 최종 도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안전운임제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안전운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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