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소말리아 및 서아프리카 인근 해역 진입제한 조치 시행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오는 9월부터 아프리카 해적 위험해역에 요트 진입이 제한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오는 9월 1일부터 소말리아 및 서아프리카 인근 해적 위험해역에 요트 진입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현(배의 중앙에서 수면부터 상갑판 위까지 수직으로 잰 거리)이 낮고 속도가 느린 요트는 해적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고, 구조상 선원대피처를 설치할 수도 없으므로 해적의 공격을 받을 경우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

이에, 해수부는 국제항해 요트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이번 조치로 국제항해 요트는 국제항해 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위험해역 등 으로 진입이 제한된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000척의 요트가 신규 등록되어 지난해 기준 등록요트수가 2만 1,403척이고, 조종면허 취득자는 22만 7,966명에 이르는 등 요트 레저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해수부는 요트 이용자들이 이번 조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요트 관련기관·단체의 누리소통망(SNS), 누리집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고, 요트면허 취득‧갱신 교육 시 해당 내용을 담은 홍보물(리플릿)을 제공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성용 해사안전관리과장은 “해적 위험해역의 요트 진입 제한 조치는 향후 별도로 정하는 시점까지 시행할 계획이며, 국제항해 요트를 이용하는 국민들께서는 해적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번 조치를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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