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래동 물량장 등 다리밑 선박수리 제한 등 관련 법률 개정 시행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오는 12일부터 부산항 내 해양사고 예방 및 불법 선박수리행위 근절을 위해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선박수리가 제한되는 장소가 일부 변경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준석)은 북항과 감천항의 기존 제한장소 위치를 일부 변경하고 영도구 봉래동 물량장(1,000t미만 소형선박이 접안하는 간이부두)을 선박수리 제한장소로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산항 내 선박수리 제한장소’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관련 법률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는 항구 내에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선박을 수리하려는 경우 해당 항구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부산항 내 선박수리 제한장소’를 지정해 시행했으나 일부 제한장소 위치가 불명확해 항만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 또 위치가 불명확한 점을 이용해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미신고·무허가 불법수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안전상의 위험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기도 헸다.

부산해수청은 이를 개선하고자 기존 제한장소에 대해 명확하게 구역을 설정하고 부산대교 밑 봉래동 물량장에 대해서도 다리 밑에서 선박수리가 이뤄져 충돌사고로 인한 교각 안전이 우려됨에 따라 추가로 제한장소로 지정했다.

앞으로 항만이용자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홈페이지 및 SNS를 활용해 관련 정보를 게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며, 계도기간을 거쳐 향후 부산해수청, BPA(부산항만공사), 해경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불법 선박수리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김준석 청장은 “해양사고는 커다란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화재·폭발 등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항만이용자 분들께서도 이번에 재지정된 선박수리 제한장소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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