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로그 = 편집국] 태풍 북상에 따른 피해에 대비해 국내 항만의 비상대응조치에 일부 국적선사들이 손해배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데.

내용인즉슨, 지난 6일 오후 태풍 프란시스코가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관통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광양항과 부산항 항만당국이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해 선박 접안과 하역 등의 항만작업을 중단시켰다고. 이에 일부 선사들은 선주협회측에 “오지도 않을 태풍으로 과잉 대응을 해 손해가 막심하다”며 협회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

부정기선인 벌크선들은 태풍 영향에 따라 접안스케줄을 조정하나, 정시성이 생명인 컨테이너선은 하역 작업 중 선박을 피항시켜 스케줄 지연으로 인한 정시성에 문제가 발생한 것임. 이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 일부 선사들은 “벌써 몇 번째냐. 손해가 막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선주협회측에만 항의를 표시한 것.

비상본부를 운영했던 항만공사측은 강제성이 없었고 모든 조치는 선사와 항만공사, 지방청이 참여한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인데,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

해운업계 관계자는 “외국항만에서도 태풍에 따른 대응을 이와 유사하게 하는데다, 북중국항만은 수시로 안개 때문에 회항하는 일이 빈번한데 손해배상 운운한 것은 해운업계 스스로 격을 낮추는 언행”이라며, “선박 운항이 기후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그 정도 손해도 감수하지 못한다면 해운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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