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항만별로 선정·타항만과 중복선정은 불가…하역사참여 저주 우려도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비상사태 대비 필수항만제도 운영을 위한 업체 선정이 시작된다. 다만, 당초 전국구 종합 하역사와 각 지역별 항만업체 개별 선정을 놓고 고민했으나, 최종적으로 각 항만별로 개별 회사를 선정키로 하면서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21일 해양수산부 및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정부는 비상사태시 해운·항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항만운영협약체결을 추진키로 하고 국가필수해운제도 시행에 따른 필수항만서비스 업체를 각 항만별로 선정한다.

해수부는 지난 2016년 한진해운 사태 시 일부 업체가 화물고정, 줄잡이 등의 작업을 거부하고, 동맹 휴업을 실시해 수출입 화물 수송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문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항만운영 위기상황 대응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올해 초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약칭 해운항만 기능 유지법’을 제정해 각 지방해수청은 필수 항만서비스 제공업체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해 비상사태 발생에도 항만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협약 체결 대상업종은 항만하역, 예선업, 도선업, 선박연료공급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등 6개 업종이다.

다만 국가필수해운제도에 따른 필수항만의 하역업체에 대해서는 전 항만의 대표 업체를 선정할지, 각 항만별로 개별 업체로 선정할지에 대한 여부를 놓고 고심했으나, 결국 항만별로 개별업체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기울어지면서 하역사들의 참여여부에 대해선 지켜봐야할 전망이다. 국가필수해운제도의 경우 정부가 필요한 제도이지만, 실제 선사들이 정부 지원금보다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가는 구조이면서, 선사들의 참여가 저조해 여러 문제가 있어왔다.

임영훈 해수부 항만운영과장은 “각 항만별로 개별업체에 대해 선정하고 타 항만과 중복 선정이 안되는 점에서는 하역업체들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일단 공모를 진행해보고 추후 문제점에 대해 보완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협약체결을 위한 공모는 내달 18일까지로, 해수부는 이후 해당 업체들에 대해 10월 15일 선정해항만운영협약 체결 지정서를 발급할 방침이다. 협약이 체결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이와 함께, 국내 대표항만인 부산항의 경우 분야별로 예상되는 항만운영 협약체결 업체수는 항만하역 분야 컨테이너 2개사와 벌크 1개사, 예선업 분야 1개사, 선박연료공급업 분야 2개사, 줄잡이업 분야 2개사, 화물고정업 분야 2개사 등 5개 필수 항만서비스업 분야 10개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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