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서 우정사업본부 강력 규탄…노동청에 고소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마포우체국이 우체국위탁택배 조합원들에게 노조탈퇴를 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택배노조연대는 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마포우체국이 ‘조합원 생존권’을 무기로 소속 집배원을 통해 우체국위탁택배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노조측은 “우체국물류지원단 관리자가 단협 이행을 촉구하는 조합원들의 정당한 투쟁을 업무방해로 호도하며 재계약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식으로 협박하며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며, “특히 마포우체국에서 이를 독려하는 구내 방송까지 진행한 것은 우정사업본부의 방조와 묵인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에 따르면, 사측이 노조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원인은 노사단체협약에서 합의한 ‘혼합 파레트(무분류 혼합택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발단이 됐다.

마포우체국은 7월부터 혼합 파레트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급속히 증가하자 마포우체국 노조지회는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마포우체국으로부터 외면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마포지회는 지난 7월 25일 전체조합원 투표를 거쳐 마포우체국의 요청대로 혼합 빠렛 분류작업을 거부했고, 마포우체국과 우체국물류지원단측은 조합원들에게 노조를 탈퇴하면 분류된 물량을 주겠다고 회유에 나섰다는 것이다.

김태완 택배노조위원장은 “우체국물류지원단 관리자는 단협 이행을 촉구하는 조합원들의 정당한 투쟁을 업무방해로 호도하며 재계약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식으로 협박하고, 직접적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며,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되는 노조탈퇴 공작, 노조파괴 음모를 규탄하며,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물류지원단의 부당노동행위를 고소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에 노동부는 국가기관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벌인 노조탈퇴 공작을 엄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정본부는 부당노동행위를 벌인 관계자를 문책하고 단체협약에서 약속한 무분류 혼합택배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후, 서울지방노동청에 우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마포우체국장 및 우체국물류지원단 관계자들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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