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가 공동으로 청렴캠페인을 전개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남기찬, BPA)는 4일 청탁금지법 시행 3주년을 앞두고 인천·울산·광양항만공사와 함께 ‘4개 항만공사 공동 청렴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BPA는 BPA 청렴루키(입사 2년 이내의 신입직원으로 구성된 청렴추진단원)가 주축이 되어 부산 도시철도 남포역 인근에서 부산항 청렴 가두 캠페인을 전개했다. 청렴루키들은 거리의 시민들에게 청탁금지법, 공익신고, 보조금 부정신고, 부패신고 관련 리플릿과 부패척결 환경용품을 제공하며 관련 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BPA는 내부 청렴문화 정착에 솔선수범하는 한편 이 같은 시민 대상 청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남기찬 사장은 “청렴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에서 수립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 따라 청렴정책을 꼼꼼히 이행해나가고 있다”며, “공사가 타 공공기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청렴문화 정착·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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