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국내 주요 항만업체인 CJ대한통운 등 발전사 물자 운송용역 입찰 참여 업체들이 하역사 모임인 ‘하운회’를 통해 입찰 담합을 벌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9일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사의에서 발주한 하역을 포함한 수요 물자 운송 용역 입찰에 낙찰사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CJ대한통운과 동부익스프레스, 동방, 선광 등 8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1억 2,8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8개 사업자는 CJ대한통운, 동방, 세방, 동부익스프레스, 선광, KCTC, 한진, 금진해운 등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10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입찰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병훈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하운회라는 모임을 통해 이들 업체들이 운송 입찰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발전사들이 발주하는 석탄뿐만 아니라 석회석, 보일러에 변압기·전신주까지 운송하는 물품에 대해 담합을 벌인 것”이라며, “먹고살만한 기업들인데 이러한 일들을 벌여 안타깝다”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운회는 하역운송사모임으로, 이들은 모임이나 전화 연락 등을 통해 투찰 가격을 협의해 낙찰사를 정한 후 합의대로 투찰했으며, 모두 합의한 대로 낙찰을 받았다.

이들 업체들은 일정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쟁에 따른 가격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한전 발주 입찰 건은 부산에서 제주까지 해상운송을 위한 선박 이마 비용이 높아 입찰에서 경쟁하면 이익이 확보되지 않거나 물량 확보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운송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담합을 벌였다.

또 석회석 운송용역 입찰 등 5건의 입찰에는 낙찰사가 들러리로 참여한 다른 합의 참여사에게 운송 용역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탁해 용역을 수행토록 하고, 이를 통해 일정 수익을 배분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8개 사업자에게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CJ대한통운에 4억 4,500만 원, 선광에 5억 6,000만 원, 동방에 4억 3,000만 원 등 총 31억 2,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발전 관계사들이 발주하는 변압기 등 발전사 수요 물자들의 운송용역 입찰에서 관련 운송 사업자들의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경제의 근간인 운송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 담합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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