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 구난업체 전격 투입…국내 도입 검토 필요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사고를 당한 현대글로비스 소속 골든레이호의 기관사 4명이 전원 무사히 구조됐다. 전문 장비를 갖춘 민간 구난전문업체의 신속한 투입이 결정적이었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미국 브런즈윅 해상에서 좌초된 골든레이호에 대한 구조에는 민간 구난전문업체인 '더 돈 존 스미트(The Don Jon Smit)'라는 업체가 구난 전문인력을 투입해 기관사 4명을 전원 구조했다.

관련 사고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민간 구난 업체인 더 돈 존 스미트라는 업체가 투입됐으며, 미국 해경(해안경비대, 코스트가드)측이 지원하고, 직접적 구조업무는 해당 업체가 전담해 기관사 4명을 무사히 구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구난 민간업체는 일종의 견인업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사고 해역에 구난업체가 와서 먼저 진입해 구조하는 업체가 비용을 청구하는 시스템으로 철저한 ‘불성공무보수(NO CURE NO PAY)’ 체제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통상 대형선박의 해난사고가 발생하면 선사는 직접 혹은 계약한 선체보험사와 P&I보험사에 연락을 해 인력을 투입시키는 등 선박과 선원들을 구조하는 시스템이다. 각국의 해양구조 당국에 연락해 구조를 하기도 하나, 전문적인 장비와 인력을 보유한 업체도 같이 투입되면서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해상보험을 전문으로하는 외국계 보험사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현대상선 등 큰 기업에서는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민간구난업체를 투입시키는데, 국내 연안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해경에만 일임하지 않고 민간업체를 같이 부른다”며, “미국의 코스트가드나 국내 해경은 구조를 위한 전문장비가 민간업체보다 덜 갖춰져 있고, 구조업체들도 규모가 커지면서 최신 장비와 첨단 기술로 인명을 구조하고 있어 경쟁력이 앞선다”고 말했다. 특히, “구조에 성공해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으로 안전한 구조가 이뤄질 수 밖에 없어 인명구조에 효과적이다”고 전했다.

해운업계는 국내에도 이 같은 대형 해양사고에 따른 전문 업체 투입이 제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경에만 해난구조를 일임하기보다는 빠른 구조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해난사고에 대한 구조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며, “국내에서도 해난구조 전문업체와 공조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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