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운영 특별대책 수립·운영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추석연휴에도 항만 수출입화물을 정상 처리가 가능하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2일부터 15일까지 추석연휴기간 동안 항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전국 무역항별로 ‘항만운영 특별 대책’을 수립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석연휴에 처리해야 할 화물이 있는 화주나 선주는 사전에 부두 운영사에 요청하면 화물을 정상적으로 반·출입할 수 있다. 또 연휴기간 중 긴급히 처리해야 할 화물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한 전담 인력도 24시간 대기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해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선박에 필요한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도 원칙적으로는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되, 수요가 있으면 추석 당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연휴기간 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만운영 관련 업체와 연락처를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라며,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청별로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항만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ㅇ 각 지방해양수산청(11개*) 누리집: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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