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물협 ‘택배법’ 재검토 요청에 ‘발끈’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최근 택배업계가 정부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재검토를 요청하자, 택배노조가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난 11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시장 혼란 가능성을 제기하며, 법안 내용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통물협은 구체적으로 ▲택배사의 영업점에 대한 지도 감독의무 ▲산재보험 가입의무 강제 등 택배노동자 보호 의무 ▲분류업무 규정 등이 과도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해당 법은 주로 택배업무 관련 조항들을 담고 있어 일명 ‘택배법’으로 불리운다.

이에 전국택배연대노조는 협회측이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법안 그대로 입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택배부문장이 통물협 ‘택배위원장’이고, 전임 회장에 이어 CJ대한통운 출신이 통물협 회장을 맡는 등 CJ대한통운이 사실상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부문 최대 주주”라고 밝히고는,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이번 법안 재검토 요구는 CJ대한통운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는 택배산업을 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며 택배노동자를 노예처럼 부리는 현재 구조를 유지하기 위함이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해당 3개 조항이 법안에서 제외되면 새 법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에 대한 강력 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오는 23일 서울 중국 세종대로9길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법안 거부관련 CJ대한통운 규탄대회’를 진행한다. 노조는 이날 관련법안 내용의 수정 없는 국회통과를 주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 ▲업무방해·손해배상 고소 남발 중단 ▲노동조합 인정 등 기존 요구조건도 촉구할 계획이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CJ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교섭을 요청한지 20개월이 되도록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 회사는 정당한 쟁의행위 및 노조 활동에 대해 무더기 업무방해 형사고소와 수십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시대착오적 노조 탄압 행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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