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위원장이나 위원장 지정 1인 참관 가능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인천항만공사의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가 참관할 수 있게 됐다.

인천항만공사(사장 남봉현, IPA)는 지난달 30일 오후에 열린 ‘제189차 항만위원회’에서 근로자 대표 1인을 항만위원회에 참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항만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항만위원회 회의 운영 시 근로자 대표 1인이 참관해 회의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이하 근로참관제)’ 실시를 명문화 시켰다.

이에 따라, 근로자 대표 1인은 이달부터 개최되는 항만위원회부터 참관하게 된다. 참고로 근로자 대표는 IPA 노조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지정하는 1인이다.

근로참관제는 노동이사제와는 달리 이사회에서 의결권은 없지만 근로자의 경영 참여 자체만으로도 경영 감시 역할을 할 수 있어 경영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경영을 유도할 수 있다.

남봉현 사장은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관은 경영자와 근로자간 협업적 소통으로 수평적 조직문화를 정립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방침을 통해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로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