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운송제 도입…다단계 운송 사실상 허용

-국토해양위 ‘화운법 대안’ 확정…4월 국회 통과 확실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 내용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직접운송비율이 법으로 규정되고, 그동안 금지됐던 다단계 운송 또한 사실상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시됨에 따라 물류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화물운송사업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마련되고, 불법유상운송차량을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최근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하 대안)’을 마련했다.

이 대안은 지난 11일 개최된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 4차 회의에서 김기현 의원 및 국토해양부 등 총 6명(기관)이 발의한 6개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하나의 대표안을 마련키로 한데 따른 결과물로, 오는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시 된다.

대안에 따르면, 우선 2013년부터 직접운송제가 전격 도입된다. 따라서 운송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수탁 받은 화물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의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해야 한다. 운송실적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운송사업자에게는 행정제재가 부과된다.

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직접운송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법 통과 후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시행초기에는 그동안 거론돼 왔던 30% 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인 10~20% 선에서 확정, 점차 비율을 높여나가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직접운송제 도입은 물류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화운법상 사업용차량의 신규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 규정에 맞추려면 800~1,000만 원대로 형성돼 있는 사업용차량 번호판을 구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가차량 운행비율이 떨어지는 물류업체에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직접운송제가 도입되면 자금능력이 있는 대기업은 프리미엄을 주고서도 살 수 있어 큰 문제가 없지만, 대다수 차량을 위탁 운영하는데다 자금력도 부족한 중소업체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그동안 법으로 금지해 왔던 다단계운송도 2013년부터 사실상 허용된다.

대안은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운송능력이 확인된 타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그동안 국내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 폐단인 다단계를 사실상 합법화시킨 것으로,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박상현 화물연대 법규부장은 “현행법으로는 다단계를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버젓이 횡행하고 있다”며 “따라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그는 “정부가 화물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법을 개정하는 등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면 안 되며,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유상운송차량에 대한 효율적 단속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도 도입된다.
이 제도는 빠르면 올해 내 도입되며, 자가용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또 운송사업자 등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유류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류보조금의 지급을 정지된다. 지급이 정지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또 다시 유류보조금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가 취소된다.

아울러 ▲화물정보망인증제 ▲우수업체 인증제 도입 ▲양도·양수와 합병 제한 ▲운송사업자 화물운송능력 평가 공표 ▲휴게소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정부는 4월 국회에서 이 대안이 통과되면, 상반기 내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안의 부칙에는 일부 조항을 제외한 모든 내용을 법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키로 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되는 직접운송제 및 다단계 합법화 등을 제외한 대다수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 내용

*법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일부조항 제외)

1. 운송사업자의 일괄위탁 방지를 위해 화주로부터 수탁 받은 화물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의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토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2013년 1월 시행

2.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량 보유현황 등 운송능력을 확인한 후 화물운송을 위탁하도록 함(안 제11조의3 신설). 2013년 1월 시행

3. 우수업체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을 받은 우수업체가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점검하며, 점검을 3회 이상 거부하거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신설).

4.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 및 질서유지를 위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5. 운송사업자 등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유류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류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이 정지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유류보조금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및 안 제44조의2 신설). 2015년 1월 시행

6. 화물정보망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기준 미달 정보망 등에 대한 취소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의2와 안 제34조의3 신설).

7.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 등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을 위탁할 때에는 공정한 위·수탁계약 체결을 위해 차량소유자·계약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40조 신설).

8. 국토해양부장관은 휴게소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사업시행자는 건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시행자가 건설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6까지 신설).

9. 운송사업자 등이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운송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화물을 운송토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2013년 1월

10. 화주가 적정한 운송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의 화물운송능력을 평가·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7조의3 신설).

11. 운수사업자는 업종별로 법인인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조합에는 외부전문가도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개선명령과 임ㆍ직원에 대한 해임ㆍ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11까지 신설).

1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다단계 위반,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등을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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