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운송시장 독점 문제 심각”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CJ대한통운이 수입현미 하역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번 국감 종합감사에서 살펴볼 것이다.”

박완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은 10일 본지 기자와 만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CJ대한통운의 수입현미 운송 담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CJ대한통운과 6개 사업자들이 18년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지자체가 수입하는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농림부에서 지자체로 이전되기 전까지 수의계약을 해왔다. 또 경쟁입찰 이후 수입현미 운송업자가 정해졌음에도 하역작업이 여전히 CJ대한통운이 독점하고 있어 나머지 업체들이 운송료 10% 정도의 마진만 남기고 실제 운송은 CJ대한통운에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완주의 의원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 수입현미와는 별개지만, 정부가 관리하는 양곡의 운송을 68년간 CJ대한통운이 독점 수송해 왔던 것을 밝혀낸 바 있다.

박 의원은 “CJ대한통운의 전신인 한국미곡창고 시절부터 양곡 운송을 독점해 왔는데 실제 물류업계가 설비가 구축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전국적인 물류망이 있음에도 유독 CJ대한통운에만 독점 수송케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에서 수입현미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에 대해 “전체 양곡 수입을 다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선 농수산유통공사 국감에서 확인을 해 보겠다”고 밝히고는, CJ대한통운의 수입현미 하역 독점에 대해서도 “항만공사 국감도 있고, (그게 어렵다고 하면) 21일 열리는 종합감사도 남아 있으니 (해당 내용에 대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데일리로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