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농해수위 위원, “‘컨’낙하 사고 등 위험의 외주화가 일상” 지정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국내에서 가장 안전해야할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4대 항만의 작업장에서 최근 5년간 71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항만이 ‘죽음의 일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4대 항만작업장에서 총 10명이 숨지고 61명이 중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별 사망자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부산항만공사(BPA) 5명, 인천항만공사(IPA) 4명, 울산항만공사(UPA) 1명 순이었다. 이 가운데 지난해 사망자만 총 6명으로 BPA에서 4명, IPA 1명, UPA 1명으로 드러났다.

김 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 등으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드러난 이번 통계로 사망자나 유가족이 업체로부터 적절한 대우를 받았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위험한 근로환경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낸 고(故) 김용균씨의 사망사고 두달 전 UPA에도 작업자가 컨베이어 벨트와 회전체에 끼여 사망(협착)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IPA도 컨테이너 낙하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지난해 4명이라는 사망자가 발생한 BPA는 ▲크레인으로 하역 중 근로자 컨테이너 압사 ▲협력사 직원 컨테이너 압사 ▲컨테이너 추락으로 근로자 압사 ▲컨테이너 콘 적재한 차량과 노동자 충돌사 등 ‘위험의 외주화’가 만연돼 있음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사고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공사가 중상자에 대한 산재승인, 거부, 보상 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내항만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사망사고의 경우, 항만공사가 사망자나 유가족이 업체로부터 적절한 대우를 받았는지, 불합리한 점은 없었는지 확인하는 게 올바른 조치”라며, “종합감사 실시 전인 오는 17일까지 사망자 보상 등 처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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