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제주농가 최근 4년간 해상운송비로 총 2,868억 부담”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제주 1차 산업의 숙원사업인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이 기획재정부의 기계적 평등논리와 제주도정의 소극행정에 발목이 잡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종회 국회 농림축삭신품해양수산위원회는 15일 열린 제주도청 국정감사에서 제주농민들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로 부담한 금액은 총 2,86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2015년부터 매년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을 추진해왔지만, 기획재정부의 형평성 논리에 가로막혀 난항을 겪어오다 이후 2017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국비지원의 필요성을 인식, 예산에 반영해 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상운송비 국비확보사업이 4년 동안이나 좌절된 것은 기재부의 완고한 태도와 제주도의 소극행정의 산물이라는 지적이다. 제주 해상운송비 문제는 대통령의 지역공약인데다 2015년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 사항이다.

실제로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문제는 제주 농업의 숙원사업으로 꼽히지만 제주도는 이 사업을 추진할 전담조직을 구성하지 않아 도의 역량을 한곳으로 모으는데 실패하고 있다. 현행 식품원예과 소관으로 추진해서는 도의 전략사업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또 사업추진 5년째에 접어들도록 구체적인 해상운송 관련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올해 대(對)중앙절충도 7회에 그쳐 전략 및 교섭력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제주도는 해상운송비를 수급안정 지원사업 항목으로 변경해 내년 예산 49억 원을 신청하면서 지원 대상을 전체 농산물이 아닌 감귤과 월동무,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등 채소류 4개 품목으로 한정하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했다.

이들 채소류와 감귤은 수입 대체가 불가능한데다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김 위원은 “해상운송비 국비지원이 매번 좌절당하면서도 정책 전환에 4년이나 걸렸다는 점은 큰 문제”라며, “제주도의 ‘소극행정’이야말로 지난 2015년부터 요구해온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문제가 진척을 보지 못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절충 시도는 예산시즌에만 집중돼 있고 협의 횟수도 숙원사업이라기에는 초라한 수준”이라며, “해상운송비 국비지원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신설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로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