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국감서 지적…특정업체에 특혜 소지 지적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부산북항 통합법인인 부산항터미널(BPT)의 대주주인 장금상선이 주주로 있는 위동항운의 사장이 부산항만공사(BPA)의 항만위원으로 선임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신항 2-5단계 운영권과 관련해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장금상선측 인사가 BPA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항만위원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강석호 위원은 전기정 위동항운 사장의 BPA 항만위원 선임에 대해 “장금상선이 위동해운의 대주주가 아니느냐”며, “이렇듯 이해관계가 걸리는데 (위동항운이 장금상선의 대주주라는 것을) 몰랐다는 자체도, 이런 위원을 해양수산부가 추천을 했다는 것도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수부는 부산신항 2-5단계 운영권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으며, 부산북항 통합법인에 해당 부두의 운영권을 내줄지, 아니면 가산점을 준 후 공개입찰로 진행할지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다.

부산신항 2-5단계는 부산신항 통합법인 뿐만 아니라 국내 선사 및 하역사, 글로벌 선사 등 다수의 해운관련 업계가 운영권을 갖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강 위원은 이러한 시점에서 장금상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사가 운영사를 선정하는 BPA의 항만위원으로 선임된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강 위원은 “장금상선은 BPT 지분 42.6% 갖고 있음과 동시에 위동항운의 대주주이다”고 강조하고는, “그런데 부산북항 통합 이후 신항 2-5단계 운영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위동항운 대표가 BPA 항만위원이 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수부에서 추천하신 이 분은 현재 위동항운 사장이다”며, “위동항운이 항만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위동항운은 우리나라와 중국 간 합작법인으로 대주주는 중국측이지만, 대표이사 사장은 전기정 위동해운 사장(전 해수부 기조실장)이 맡고 있다. 전 사장은 지난 7월 해수부 추천 인사로 BPA의 항만위원으로 선임됐다.

답변에 나선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위동항운의 세부 지분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문제가 된 위원(전기정 사장)을 지명한 사유는 부산해수청장을 하면서 부산항 현장을 많이 알고 있고…”라고 답변하자, 강 의원이 “어쨌든 그것은 과거 이야기이고, 위동항운의 지분을 확인해 보고 얘기하라”고 말을 잘랐다.

김 국장은 이에 굴하지 않고 “외부전문가를 통한 견제와 함께 부산항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표하도록 돼 있어 도선사, 예선, 터미널 관계사들이 많이 참여해 오고 있고 이러한 관례는 외국에도 있어 직접적인 이해관계 충돌로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내가 여기서 토론을 한다는 것이 아니다”며, “조금 전 (위동해운이)장금상선의 계열사라고 했던 것은 확인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해보고 말씀을 하시라”고 면박을 줬다.

강 위원은 2015년 부산신항 물류단지 비리를 거론하며 항만위원의 심의 의결과정에 투명성이 확보돼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강 의원은“본 위원이 이를 지적하는 것은 운영위원을 이런 식으로 집어 넣어버리면 투명성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며, “2015년 적발된 물류단지 비리 적발 내용을 아시지 않느냐. 물론 전문성을 갖고 계시다고는 하지만, 다들 이런 식으로 개인적 친분으로, 해수부 자체에서도 이해충돌관계에 있는 사람을 넣어 운영을 한다는 자체는 제2, 제3의 부산신항 물류단지 비리 의혹이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위동해운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보라”며, “이번 종합감사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 다시 보고를 해 달라”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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