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훈 수협 책임연구원 ‘해양사고예방 세미나’서 주장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수난구호 민간인에 대해 민간해양구조대원과 차별성을 명확하게 하고 지원 근거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개념이 마련돼야 한다.”

박지훈 수협중앙회 책임연구원은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해양사고방지 세미나’에서 ‘조업사고 인명피해 제로 프로젝트’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원은 “어선 사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명피해 절감 예방책을 보완·신설해 사고현황과 원인, 분석 결과를 근간으로 인명피해 저감책이 필요하다”며, “구조를 하는 수난구호 민간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개념을 마련해 민간해양구조대원과 차별성을 명확하게 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업손실 보상에 대해서도 현 민간해양구조대원에 지원되는 활동비와 유류비는 구조자의 인적보상에 한정돼 있는데, 수색·구조활동 중 어업인에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조업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민간인의 경우 인간적 은혜적 차원에서 구조호라동을 펼치기 때문에 정부 지원 방안도 모색해 사고에 적극 대응을 유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원에 따르면, 해양사고는 현재 지자체 중 일부에서만 수난구조 참여자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 수협, 정부 등 어업인 구조 참여를 유도하는 포상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조업사고 인명피해를 제로화 하려면, 해경은 제도와 대책에 대해 신설하고 수협은 현장의견을 청취해 연구 및 행정지원과 대책이나 방안은 건의하면서 안전조업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지자체는 제도와 대책을 신설하고 사고 구조나 지원을 강화하면서 어업인도 안전조업에 힘쓰고 마련된 제도와 대책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이행 과정에서의 문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안하고 사고시 신속하게 구조에 임하는 등 지자체와 해경, 수협, 어업인 모두 각자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조업사고 인명피해 제로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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