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수청, 하역·예선업 등 5개 항만서비스업체와 협약 체결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여수광양항 국가 필수 하역사에 SM상선 광양터미널과 세방이 선정됐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최현호)은 18일 오전 10시 관내 항만서비스업체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항만운영협약은 한진해운 사태와 같은 화물 수송 차질 발생을 방지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협약체결업체는 평시 국가와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비상 시 국가의 요청에 따른 선박 입출항 지원과 화물 하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협약체결 대상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5개 항만서비스 업종의 6개 업체로, 항만하역업에 세방과 SM상선광양터미널, 예선업에 광진선박, 선박연료공급업에 오션에너지, 줄잡이업에 동양, 화물고정업에 광양항운이다. 체결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이다.

한 협약체결업체 관계자는 “비상시 필요한 항만서비스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항만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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