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지적에 서면답변서 밝혀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해양수산부가 앞으로 항만공사의 항만위원 의결권 제척제도를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위원 선임에 있어서도 자금관계 등 이해관계를 감안할 방침이다. 지난 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정성 논란을 지적했던 전기정 위동항운 사장의 항만위원 추천과 위원회 제척에 대해 시정할 뜻을 밝힌 것이다.
강석호 의원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항만위원의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서면답변을 통해 “항만위원의 의결권 제척 제도가 엄격히 적용되도록 공사 지도를 강화하고 향후 추천권 행사 시, 자금관계 등 이해관계 정도를 감안해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항만공사 국감에서 부산항만공사(BPA)의 항만위원으로 부산신항과 북항 통합 등 여러 현안이 얽힌 장금상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위동항운 사장이 항만위원으로 선임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장금상선은 현재 부산북항 통합의 핵심인 BPT(부산항터미널)의 42.6%를 갖고 있는 대주주로, 다수의 해운관련 업계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부산신항 2-5단계 부두 운영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중카페리선사이자 중국법인인 위동항운은 50대 50 한중합작회사라고는 하나, 실제로는 장금상선과 연관이 깊은 회사들이 다수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동항운의 세부지분은 한국측 범주해운과 DTC(옛 동남아해운 물류자회사)가 각각 30%, 20%를, 중국측은 산둥 시노트랜스와 웨이하이해운공사가 각각 30%, 20%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금상선의 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면면을 살펴보면, 범주해운은 장금상선과 공동운항을 하는 선사이며 동남아해운과 시노트랜스는 장금상선의 설립초기 주주사이다. 장금상선의 모태인 장금유한공사는 1989년 옛 동남아해운과 중국해운사인 시노트랜스(현재 차이나코스코쉬핑그룹 소속 포워딩 회사)가 설립한 한중합작회사이다. 산둥 시노트랜스는 이 시노트랜스의 산둥법인이며, 장금상선과 시노트랜스는 현재까지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잇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여러 정황상 장금상선과 연관이 깊은 전기정 위동항운 대표가 BPA의 항만위원으로 선임된 것도 문제지만, 선임 이후에도 제대로 제척시키지 않은채 위원회를 진행한 정황도 포착이 됐다”며, “부산신항 2-5단계나 북항통합에 대한 현황 등에 대해 전 사장을 제척하지 않은 채 회의에 참석시키는 등 이권관계가 얽힌 인물을 버젓이 회의에 참석시킨 것도 큰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해수부는 답변서를 통해 “항만공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의결과 집행기능을 분리해 기관장과 독립된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수의 전문가로 구성을 하며 실수요자 의견을 적극 수렴키 위해 항만이용자 단체 포함을 의무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만위원 제도의 주요 목적인 전문성·수요자 친화를 위해 일정부분 이해관계자가 포함되는 것은 불가피 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 항만위원의 의결권 행사를 제척하는 방식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의결권 제척제도가 엄격히 적용되도록 항만공사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