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체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종욱)은 오는 11일부터 사설항로표지를 위탁 관리하는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해양 안전사고 예방강화 차원 정부혁신의 하나로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항로표지시설 관리인원의 확보 및 자격기준, 축전지를 충전하는 충전실 확보 여부, 항로표지시설 위치측정용 장비 보유 여부, 선박의 소유 또는 임차 상태 등에 초점을 맞춰 점검한다.

또 점검 시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벌금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은 항로표지법 제23조에 따라 개인이 자기의 업무에 상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사설항로표지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사업’으로 인천청 관내에는 총 10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인천청 관내 사설항로표지는 총 52개사 407기가 있으며, 종류로는 등대 35기, 등부표 130기, 교량표지(주·야간) 104기, 등주 49기, 통항신호표 38기, 통항신호등 20기, 전기혼 16기, 전파표지 등 15기가 설치되어 있다. 총 407기 중 13개사 50기는 소유자가 직접관리하고 39개사 357기는 위탁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영태 항로표지과장은 “앞으로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체의 법적 등록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관련 업무의 신뢰성 제고 및 해상교통안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로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