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운항 시 선박 입출항료 등 감면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해양수산부가 내달부터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내달부터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12월부터 조기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입항 시 항만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 등에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국내에선 항만 지역 미세먼지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선박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더욱 높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입항 선박이 가장 많은 ▲부산항 ▲울산항 ▲여수항 ▲광양항 ▲인천항 등 주요 5개 항만을 선박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했다. 저속운항해역의 범위는 항만 내 특정 등대 등을 기점으로 반경 20해리이며, 저속운항에 참여할 선박은 선박저속운항해역 시작지점부터 해당 항만의 도착지점 도달 시까지 권고 속도 이하로 운항해야 한다.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12노트로, 이 외의 선박은 10노트로 각각 권고 속도를 설정했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참여대상은 항만별로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상위 3개 선종 중 3,000t 이상의 외항선으로, 항로 등을 통해 정상 입항한 선박이다. 항만시설운영자인 항만공사는 항만 대기질 악화, 현장 의견 등을 고려해 선종을 추가 지정하거나 권고 속도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김준석 해운물류국장은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이 항만지역 대기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 시행기간 동안 문제점을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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