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부 이어 노동자로 인정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택배기사에 대한 노동자성 여부에 대해 법원이 재차 ‘노동자’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 12부, 14부는 CJ대한통운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택배기사는 노동자가 맞다”고 판결했다. 지난달 15일 서울행정법원 3부의 판결과 동일한 결과다.

이번 판결은 유사한 내용을 갖고 CJ대한통운과 100여 개에 달하는 대리점들이 일제히 소송을 제기하면서 서울행정법원 4개부(3부,12부,13부,14부)에 나눠 배당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사한 내용의 판결에 대래 이미 3개 부에서 같은 판결을 내렸고, 택배기사에 대한 노동자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나머지 13부의 선고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과가 다르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번 판결과 관련, 택배노조측은 “이제 CJ대한통운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는 시대착오적 행태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합법쟁의행위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무더기 업무방해 형사고소와 수십 억 대의 손해배상 소송 남발로, 노조 탄압에 몰두하는 반노동 반사회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CJ대한통운은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택배기사를 노동자로 인정하자, 이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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