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6일까지 신청 접수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4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경철)은 올해 4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유류세보조금 지원대상은 ’9월부터 11월까지 구입분(3개월분)이며, 2일부터 6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류에 대해 심사를 거쳐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이달 중 보조금을 지급한다.

한시적으로 시행된 유류세 인하조치(15%)가 종료됨에 따라 ℓ당 지급단가는 345.54원을 적용해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하나로 선박연료공급업자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연료유 공급서와 석유정제업자 등이 발급한 출하전표를 상호 대조할 계획이다.

신청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해수청 홈페이지(http://www.portbusan.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경철 청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류세보조금을 차질없이 지원하되,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집행 등 정부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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