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노사 ‘사회적 합의기구’서 합의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우정사업본부가 농어촌지역 집배원에 대해 주5일 근무를 실시한다.

우정사업본부와 전국우정노동조합은 농어촌 집배원의 주5일 근무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권고한 내용을 반영해 지난 17일 농어촌 집배원 주5일 근무 대책을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노사 양측은 내년 1월말까지 전국 농어촌 각 우체국별로 민간배송업체와 계약·배달 차량을 마련하고, 소포배달원 채용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등 준비가 완료되는 우체국부터 토요일 휴무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노사 양측은 지역별 민간배송업체에 소포우편물위탁배달(화~토요일)을 우선 추진하고, 위탁이 어려운 지역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소포배달원을 채용키로 했다. 아울러, 소포우편물 위탁 배달과 소포배달원 채용이 모두 곤란한 도서·오지 등은 토요일 배달 곤란 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우정본부는 지난 8월부터 농어촌 집배원의 주5일 근무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노동조합·소비자단체 및 고객대표·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논의해 왔다.

이 외에도 우정노사는 지난 7월 노사 합의를 거쳐 증원한 위탁배달원 750명 및 택배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해 도심지역 집배원도 점진적으로 주5일 근무체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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