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 단독입찰 시 20일까지 재공모 후 설연휴 전 우선협상자 선정

▲ 부산신항 1부두(PNIT)에 접안한 머스크 선박.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부산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운영사 선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BPT와 현대상선 컨소시엄이 단독 입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단독 입찰이 현실화 되면 정부계약법에 따라 유찰돼 곧바로 재공모에 들어간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8일 열리는 부산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운영사 선정 입찰에 부산북항 통합법인이 될 BPT(부산항터미널)와 현대상선 컨소시엄이 단독 입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높은 관심을 보였던 2M측에서 지난달 성탄절 전후로 마음이 돌아선 것 같다”며, “물량이 많은 2M이 참여하지 않게 되면 하역사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도 낙찰 마지노선인 70점을 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들러리를 설바에는 차라리 입찰에 불참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연말에 긴 휴가를 들어가는 유럽기업 특성상 2M 관계자들도 모두 휴가를 떠난 것으로 들었다”며, “입찰이 임박한 상황에서 담당자들이 휴가를 갔다는 것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반증이 아니겠냐”고 전했다.

당초 2M은 부산신항 3부두를 운영하는 한진이나, 부산북항에서 터미널 계약기간이 끝나는 허치슨과 손을 잡고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항만업계서는 물량유치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2M과 손잡을 경우, 가산점 10점을 안고 가는 부산북항 통합법인컨소시엄과 경쟁에서 앞설 수 있다는 예상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 연말을 기점으로 2M측의 행보가 바뀌면서 갑자기 상황이 반전된 것이다.

이번 입찰에 정통한 업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2M측이 부산신항 서‘컨’부두에 관심이 식은 이유로 부산항만공사(BPA)가 내건 입찰 조건을 꼽힌다.

2M이 부산신항에서 TEU당 3~4만원대 요율로 터미널을 기항 중인데, BPA가 내건 임대료며 각종 조건 등으로는 낙찰을 받더라도 이보다 훨씬 높은 하역료를 지불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컨소시엄을 형성해 운영사로써 지분을 확보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하역작업은 물론 하역료 인하가 선결돼야 하는데, 이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 

항만업계 관계자는 “공개된 입찰조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임대료와 항운노조 인건비, 운영비 등을 따져봤을 때 낙찰받은 운영사는 선사에게 최소 5~6만 원은 받아야 그나마 운영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부산신항에서 글로벌 얼라이언스 소속 선사들이 터미널에서 받는 요율에 비해 훨씬 높은데 굳이 돈을 써가며 들어올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진도 2M과 협의를 해오다 요율부분에서 막히면서 협상이 잘 안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존 터미널에서 3만 원 대에 하역료를 받는데 신규 터미널에 투자해 놓고 5~6만 원을 달라고 하면 비용절감을 위해 터미널에 투자하는 선사의 운영 방침과는 맞지 않으니 결국 2M 입장에선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단독입찰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BPT와 현대상선 컨소시엄의 경우 서컨테이너가 향후 기업 운영을 위해 전략적으로 필요한 요충지라는 점에서 운영권 확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언이다. BPT는 연근해선사들의 선박 대형화와 북항의 점진적 폐쇄 등을 이유로, 또 현대상선은 2만4,000TEU 초대형 선박의 안정적 접안 등을 이유로 해당 부두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2M을 제외한 또 다른 얼라이언스가 소속된 선사가 단독으로 참여를 한다거나, 새로운 하역사와 손잡고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선 각사들이 입찰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한 인력풀을 가동했다는 그 어떠한 소문도 들리지 않고 있으니, 결국 서‘컨’부두가 반드시 필요한 곳만 입찰에 들어오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 BPA는 오는 8일 열릴 입찰에서 단독입찰이 이뤄지면 관련법에 따라 자동으로 유찰되면서 재공모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BPA 관계자는 “정부 계약법에 따라 단독입찰일 경우, 자동으로 유찰되고 재공모를 10일 이상 해야한다고 명시돼 있어, 만약 유찰된다면 해당일(8일)부터 20일까지 재공모를 진행한 후 재입찰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재입찰에서도 단독입찰일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평가를 해 최소점인 70점만 넘게 되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로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