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항만공사 등에 건의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한국선주협회가 해양수산부와 각 항만공사에 저유황유 주유 등 단순급유 목적의 기항선박에 대해서 항만시설사용료 면제를 요청했다.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선주협회는 해양수산부 및 각 항만공사와 도선사회에 단순급유 목적의 기항선박 항비경감을 요청했다.

해수부와 항만공사 및 도선사회 등은 선사들의 원활한 저유황유 수급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며 여수항 도선사회는 3일부터 50%의 도선료 할인을 시행하고 있다.

선주협회는 선박 저유황유를 주유하기 위해 부산, 여수, 울산을 기항하는 국적선박은 3월 31일까지 항만시설사용료가 면제되고 도선료도 50% 할인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부산, 여수, 울산을 제외한 다른 항만에서는 국내 정유사의 저유황유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급유선 확보도 불충분해 저유황유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해운업계는 대다수 선박들이 부득이하게 단순급유목적으로 부산, 여수, 울산항을 경유하는 사례가 증가해 항만시설사용료가 부과되거나, 도선료가 발생하는 등의 추가비용발생을 우려한 바 있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해수부와 항만공사에 단순급유 목적으로 부산, 여수, 울산항만을 경유하는 선박에 대해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항만시설사용료 면제를 건의했고 각 도선사회에도 도선료의 50%를 감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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