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68억 원 부과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국내 최대물류업체인 CJ대한통운을 비롯한 6개 물류업체가 한 조선사와 관련된 운송사 선정 입찰에서 14년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68억3,900만원을 부과받았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지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14년간 발주한 총 34건의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6개 물류업체가 사전에 물량배분,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을 모의한 물류회사는 ▲CJ대한통운 ▲동방 ▲글로벌 ▲세방 ▲KCTC ▲한국통운 등 6개사다.

특히, 이들 6개 사는 2015년부터 입찰방식이 사업별 개별입찰에서 통합입찰로 바뀌자 현대중공업이 제시한 용역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3건의 통합입찰이 유찰되자 사업을 가져가기로 사전에 합의된 운송사가 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또 동방, 글로벌, 세방 등 3개 사는 현대중공업이 각 제조사 또는 운송구간별로 발주한 31건의 개별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합의했다. 이후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들 운송사에 공정거래법상 물량배분 및 입찰담합 혐의를 적용했다.

공정위는 6개 사업자에게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각각 ▲동방 27억8,800만원 ▲글로벌 6억9,200만원 ▲KTC 6억3,000만원 ▲한국통운 4억9,300만원 ▲CJ대한통운 3억3,700만원 등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선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현대중공업에 운송사업자들이 담합을 해 결과적으로 운송비용을 상승시켰다”며, “이번 담합행위 적발로 조선사업자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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