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항로표지 보호 캠페인’을 실시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경철)은 13일부터 한 달간 선박종사자의 부주의한 운항으로 발생하는 항로표지에 대한 선박 추돌사고를 줄이기 위해 ‘항로표지 보호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항로표지는 안전한 뱃길을 표시해주기 위해 항로나 항로주변 암초 등에 설치하는 등부표(燈浮標), 등주(燈柱), 등표(燈標) 등 도로의 교통신호등에 해당하는 해상교통 안전시설을 말한다.

선박이 운항 중 항로표지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선박이 손상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로표지의 기능이 정지되어 다른 선박들이 항로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항로를 잘못 판단해 충돌, 좌초 등 심각한 2차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항로표지 접촉사고 방지요령, 사고 발생 시 신고방법 등이 수록된 홍보자료를 선박 운항관련 기관, 업·단체 등에 배포한다.

또 항로표지 접촉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예․부선, 소형어선 등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를 직접 방문해 선박종사자들이 기본적인 항법을 준수하고, 항로표지를 추돌하여 훼손한 때에는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체 없이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부산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올해 항로표지 추돌사고가 없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선박종사자들의 주의운항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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