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열 해양진흥공사 본부장, ‘해양수산전망대회’서 밝혀

[데일리로그= 김수란 기자] “국내 선·화주간 화물 적취율 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실효적 혜택 제공이 가능한 공동 투자 모델을 개발해 자발적 상생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조규열 한국해양진흥공사 본부장은 ‘2020 해양수산전망대회’에서 열린 패널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본부장은 “우리나라 국적화물 적취율은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국내 화주가 국적선사 이용을 위한 제도적 방안 및 혜택도 부족하다”며,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 도입으로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고는 하나, 보다 실효적 혜택이 가능한 공동투자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선·호주간 터미널, 기지(Depot) 등 국내외 물류시설 공동투자를 통해 수익을 확대하고 안정적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이해 관계형 공동투자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선박 발주시 텍스 리스(세금 절감 리스) 제도 활용을 통해 세제 혜택과 선가를 낮춰 운임 경쟁력을 활보할 수 있는 세제 혜택형 공동투자 모델 구축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조 본부장은 또 선박 대형화에 따른 글로벌 해운시장의 변화 및 국적선사의 생존전략과 해양금융특구 개발을 통한 선박금융 활성화에 대한 방안도 제시했다.

조 본부장은 “글로벌 시장이 선박의 대형화를 통한 원가 절감 전략이 추진 중인데 이는 규모의 경제에 따라 경쟁력을 갖춘 소수의 선사만 생존이 가능할 것”이라며,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선대확충 여건 조선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박의 소유와 운영을 분리해 자본력을 갖춘 기업이 선박을 소유하고 선사는 선박을 운영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양금융특구 개발에 대해서는 “국내 해양금융특구 선박 등록 시 세금감면, 행정절차 간소화, 금융조건 완화, 보조금 지급 등 혜택 제공을 통해 선박금융 활성화 및 국가필수선대를 확충해야 한다”며, “해양특구내 해사법원을 설립하고 해양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등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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