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륙운송시장 항목별로 집중 조사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지난해부터 시작된 국내 내륙운송시장에 대한 입찰담합 조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내 내륙운송시장을 주도하는 CJ대한통운, 세방, 동방 등 주요 물류업체에 대한 입찰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진행할 방침이다. 이들 업체 중 일부는 현재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내육운송시장 전방위조사와 관련, 안병훈 공정위 카르텔 총괄과장은“조사가 물류업체 전방위적으로 진행된다기 보다는, 내륙 운송시장에 대해 중량물과 곡물 등 각 항목별로 진행된 것이고 최근 철강시장 입찰담합도 그런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밝히고는, “지금까지 담합행위로 공개된 기업들은 다른 항목 운송 입찰건으로도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CJ대한통운, 동방, 세방 등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내륙운송과 하역에 대해 총 4건에 대해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운송시장은 한전 유연탄운송 입찰과 중량물, 수입현미, 철강운송 등이다.

이들 업체는 국내 운송시장에 대해 십수년간 이른바 '짬짜미'로 서로 입찰을 몰아주거나, 낙찰기업이 이들업체에 다시 물량을 계약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해오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다만, 해당시장들에 대한 입찰담합 행위가 지난 2018년 6월 이후로는 지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처벌수위가 결정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 과장은 “해당 기업들의 행위가 과거에 있었던 점과 시장 상황에서 오랫동안 독점계약을 맺다 갑자기 해제되면서 발주처와 운송사가 같이 눈감아 주는 상황이라던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반영해 처벌수위를 결정한 것”이라며, “물가안정화 차원에서 이뤄진 조사는 아니며, 다른 조사를 진행하다 적발된 사항이다”고 전했다.

관련업계는 재경 6개사로 소위 국내 내륙운송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기업들이 십 수 년에 걸쳐 담합행위를 벌인 만큼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운송비는 물가 상승의 주역이라 모든 기업들이 원가절감의 첫 번째 항목인데, 소위 시장을 주도한다는 기업들이 십 수 년간 벌여온 담합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이 없으니 불공정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며, “항목별이 아니라 물류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같은 행위로 간주되는데, 연달아 적발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도 가중처벌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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