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국제·국내규정 이행여부 확인 위한 PSC점검 시행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외국적 국제항해선박 관리를 강화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종욱)은 인천항에 출입하는 외국적선박을 대상으로 新국제·국내규정에 따른 항만국통제(PSC)를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부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저유황유를 사용하거나 황산화물 배출저감을 위한 대체설비를 운용해야하며, 저유황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황 함유량 0.5%를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9월 1일부터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에 따라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내에 머무르고 있는(정박·계류) 모든 선박은 황 함유량(0.1%)를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는 2022년 1월 1일부터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해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규정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인천항에 출입하는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선내 연료유 공급서, 기름기록부등 문서 확인과 연료유 표본채취, 대체설비 운용상태 확인 등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또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모든 국제여객선은 선체 손상으로 인한 침수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손상제어훈련을 3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훈련에 복원성평가, 침수예방을 위한 수밀문 작동, 배수 설비 점검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국제여객선 안전점검 시 선체의 일부가 손상되었을 때, 승무원이 복원성을 계산해 선박의 복원성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여객대피나 손상부분을 복구하는 훈련을 주기적으로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인천항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이 강화된 국내·외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해양환경보호와 선박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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