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선원근로감독, 연 2회서 4회로 확대 실시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올해 선원근로감독을 강화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종욱)은 올해 선원근로감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연중 시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정기근로감독 및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선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시 근로감독체제유지 및 선원법령에 의한 근로조건 이행여부의 확인 점검을 통해 선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계안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정기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은 인천청 관할 282개(외항·내항선·원양·연근해어선사, 선박관리업체 등) 중 201개 사업장이며 내항선사, 연근해선사, 진정다발업체 등 취약업체를 우선 선정해 점검한다. 또 진정 등 민원발생이 빈번한 사업체는 별도로 현장방문 등을 병행해 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지난해까지 설 및 추석 명절 전 2회만 실시했던 선원특별근로감독을 올해부터는 5월과 8월에도 임금체불 등 특별 신고 기간 운영 등을 통해 연 2회에서 총 4회로 확대 실시해 선원권익 보호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정규삼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정기근로감독 및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선사에 선원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계도함은 물론 임금체불 등 선원법령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 사건 송치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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