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생 보호법 시행 앞둬 안타까움 더해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실습선원의 휴식시간을 의무화하는 등 실습생들을 보호하는 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선박에 승선한 해양대 실습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해양수산부 및 해경에 따르면, 지난 9일 인도네시아를 항해 중인 팬오션 소속 중량물운반선인 '선샤인호'의 기관실에서 승선실습을 하던 한국해양대학교 학생 A씨가 열사병 의심증세를 보여 선상에서 응급 조치를 시행한 후, 10일 인도네시아 현지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현지시각 오전 2시 6분께 사망했다.

해경은 현재 팬오션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선사 측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 선원법, 형법, 글로기준법 등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재 고인의 유가족들은  A씨가 이상 증세를 보인지 13시간이나 지난 후 이송을 시작했다는 점과, 선사측이 헬기 대신 소형보트를 불러 다음날인 10일 새벽에 병원에 도착한 후 30분 뒤 사망했다는 점 등을 들며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 상 실습생은 정식 직원이 아닌 탓에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법의 사각지대인 실습생 보호를 위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지난 2017년 5월에도 중동 카타르에서 목포해양대 학생이 실습생으로 선박에 근무하다 탱크에서 질식사를 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해당 사건 이후 재판과정에서 해당 선박의 선장이 실습생에게 12시간 이상 근무를 시키면서 피로가 누적된 과로사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해수부도 실습선원에 대한 보호를 위해 관련 선원법을 지난해 말 개정하기도 했다.

해당 법에는 실습생들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이를 해수부 직원이 직접 승선해 실습시간과 휴식시간을 준수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시행은 내년 2월부터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실습생을 보호하는 법안이 마련됐고 지키지 않을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정도로 가볍지 않은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는데, 법안 시행을 앞두고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로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