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관세청, 4월까지 식별시스템 구축 훙 합동검사 시행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지난해 5월 태국에서 발생한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로 인한 폭발사고처럼 항만과 선박이 모두 큰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기관이 공조키로 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관세청(청장 노석환)과 오는 4월까지 수입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를 근절하기 위한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을 구축하고 합동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고 13일 밝혔다.

위험물컨테이너는 화물의 특성에 따라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위험물 간 일정한 거리를 두는 등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위험물컨테이너를 일반화물로 거짓신고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화학반응 등을 통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태국 항만에 정박해 있던 우리나라 컨테이너 선박에서 미신고 위험물 컨테이너로 추정되는 위험화물에 의해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로 인해 해당선박을 폐선되고 항만도 정상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기도 했었다.

이에 해수부와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수입 위험물컨테이너 물동량이 연평균 6.3% 증가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근절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해수부는 미신고가 의심되는 위험물컨테이너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전산시스템을 올해 4월까지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위험물이 항만구역에 반입될 때 해수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위험물 정보와 관세청에 신고한 수입통관 화물정보를 비교해 미신고 의심 위험물컨테이너를 식별하게 된다.

미신고가 의심되는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해수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컨테이너 개방검사를 실시하여 위험물 신고 여부와 화물의 수납‧고정상태 등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외국의 화주가 고의로 위험물컨테이너를 일반화물로 위장해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수출국 정부기관과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정보를 공유하고, 양자회의나 국제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정부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민종 해사안전국장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과 관세청 합동검사를 통해 위험물 반입에 관한 신고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로 인한 선박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수출입 위험물컨테이너 물동량 현황
 
(단위: TEU)
 
2014
2015
2016
2017
2018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합 계
275,703
284,857
290,015
299,205
269,769
292,529
308,399
344,212
345,400
385,599
부산항
246,299
234,858
260,644
243,559
239,222
232,299
279,525
290,805
315,219
332,233
인천항
12,401
31,690
12,766
10,744
13,455
11,105
14,960
12,160
15,408
8,742
여수항
11,576
9,020
10,721
35,586
10,974
39,242
7,203
31,675
8,558
35,626
울산항
3,760
7,664
4,422
7,713
4,458
8,457
5,254
8,056
4,785
7,486
평택항
372
3
1,268
1,602
1,358
1,424
1,430
1,512
1,430
1,512
포항항
1,295
1,622
194
1
302
2
27
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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