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협회, 파나마대사 면담 후 운하청에 공식 서한 전달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한국선주협회가 갑작스럽게 공표한 파나마운항 할증료 부과와 관련해 6개월 시행 유예 요청 서한을 보냈다.

한국선주협회는 19일 파나마운하청에 파나마운하 수위확보 할증료 부과와 관련해 적용시기를 6개월 유예시켜달라는 입장을 포함한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선주협회는 지난 13일 해양수산부와 함께 주한 파나마대사관을 방문해 나따나시오 코스마스 시파키 주한 파나마 대산을 면담하고 할증료 6개월 시행유예를 요청한 바 있다.

협회는 서한에 “현재 전 세계적인 해운불황에 이은 저유황유 규제와 특히 코로나19로 해상물동량이 급격히 줄면서 각종 해운지수가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파나마운하 할증료 적용을 6개월 유예해 달라”고 촉구했다.

파나마운하청은 운하를 이용하는 선사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없이 지난달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운하 수위 할증료 부과 방안을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이달 15일부로 시행한다고 공표했다.

파나마운하청측은 파나마지역 연평균 강수량은 2,600mm였으나 지구 온난화로 지난해 강수량이 2,100mm에 그쳐 선박의 안전통항을 위해서는 운하 내륙 가툰(Gatun) 호수 지역에 추가 댐 건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할증료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선주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주요 7개 선사의 파나마운하 통항료는 연간 약 1억5,000만달러 달하며, 할증료 도입 시 연간 약 10%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국제 해운단체인 ICS, ECSA, ASA 등도 공동으로 파나마운하청에 할증료 도입을 6월 유예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해수부와 파나마 대사 면담에 더해 파나마운하청에 공식서한을 보내 장기 해운불황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해운경기가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는 현실을 고려해 할증료 적용시기를 일시적으로 유예시켜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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