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6~17일까지 원서 접수 후 7월께 임용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해양수산부가 청원경찰 61명을 공개채용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항만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제1회 청원경찰 정기채용시험’을 실시해 항만출입초소, 항만종합상황실 등에서 근무할 청원경찰 61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은 ‘해수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69호)’에 따라 1차 서류전형, 2차 체력시험, 3차 필기시험, 4차 면접시험 등 4단계의 절차로 진행된다.

2차 체력시험은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중 채용기관별로 3과목을 정해 실시하며, 3차 필기시험은 ‘청원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제1과목)’,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법률(제2과목)’에 대해 진행한다.

채용 공고는 23일부터 내달 3일, 원서 접수는 내달 6일부터 내달 17일 기간 안에 지방해양수산청과 국립수산과학원 등 소속기관별로 실시한다다. 이후, 1차 서류전형, 2차 체력시험, 3차 필기시험, 4차 면접을 거쳐 7월께 최종 선발 인원을 임용한다.

해수부는 항만보안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용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나,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고려해 수험생의 안전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채용일정 연기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미리 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 인원의 일부를 장애인 전형으로 채용할 예정이며, 일반전형과 채용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청원경찰 채용에 관한 내용은 각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과학원 등 청원경찰 채용을 실시하는 기관의 누리집과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 운영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임영훈 항만운영과장은 “해수부와 함께할 우수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응시를 바라며, 신규 인력의 충원으로 청원경찰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항만보안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ㅇ 각 지방해양수산청(11개*) 누리집: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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