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확보 의무 완화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부산시가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5t 이하 개별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오는 27일부터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적재량 1.5t 이하 개별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는 ‘부산광역시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 면적기준에 관한 조례’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난 15일 부산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는 것으로 ‘최대적재량 1.5t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가 면제된다. 이로써 1.5t 이하 개별화물운송사업자들이 고유가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차고지 확보 의무가 면제돼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된다.

부산시의 이같은 조례개정은 지난 2009년 1t 이하 용달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한데 이어서 영세사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부산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혜택을 볼 개별화물운송사업자는 전체 5,000여 명 중 약 10% 정도인 500여 명에 해당될 것으로 내다봤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혜택을 볼 개별화물운송사업자는 전체 5,000여 명 중 약 10% 정도인 500여 명에 해당된다”며 “부산시는 향후 화물자동차에 대해 과적, 다단계 운송, 밤샘주차,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구·군 및 관련기관 단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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