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항공운송편’ 신설…11월부터 시행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그동안 화주와 항공사 간 책임규정이 모호해 배상이 어려웠던 항공운송이 화주 및 승객의 권익이 한층 강화되는 등 관련 운영체제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최근 물건운송인의 책임규정 등이 담긴 ‘상법 항공운송편’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육상 및 해상운송과는 달리 법규정이 없어 그 동안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만든 약관에만 의존하던 항공사의 책임 및 여객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율하는 등 여객과 화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항공사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앞으로 화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항공사의 과실을 추정해 예외적인 면책사유가 없는 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단, 1kg 당 17SDR(약 3만 원, 국내선의 경우 1kg 당 15SDR - 약 2만7,000 원)을 한도로 제한하며, 주인이 화물의 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가격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1kg 당 책임한도가 1만원으로 규정돼 있는 현재 국내화물운송약관과 비교할 때 약 3배 증액 효과가 있어 화주 보호가 강화됐다.

이 외에도 물건운송인의 책임규정 외에 여객운송인의 책임도 규정, 항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 등이 담겨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법은 세계 8위의 항공운송 대국인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는 항공운송 법제를 갖추게 되고 비행기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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