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유 교환 등 선박 기관일지에 기재·배치 의무화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내달부터 인천항을 비롯한 5개 항만에서 황산화물 배출규제가 적용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종욱)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 5개 항만에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이 운용된다고 3일 밝혔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의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지정·고시한 구역을 의미하며, 현재 국내 5개 항만(인천, 평택‧당진, 여수‧광양, 부산, 울산)이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됐다.

배출규제해역에서 선박은 황함유량 기준(0.1%)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하여 황산화물 배출량을 배출제한기준량 4.3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

황산화물 배출규제 적용은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배출규제해역에 투묘·계류하는 시간 동안에 우선 적용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배출규제해역에 들어온 때부터 나갈 때까지로 확대된다.

또 선박이 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하는 경우 연료유 교환 등에 대한 사항을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고, 기관일지(해당 연료유를 공급 받은 날로부터 1년 간)와 연료유 전환 절차서를 선박에 비치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인천해수청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운용 전 관련 업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안내서를 제작‧배포했다. 이번에 배포된 안내서는 ▲대상항만 ▲대상선박 ▲적용시점 및 시행시기 ▲배출규제해역 운항 시 기관일지 기록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태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이번에 발간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안내서는 배출규제해역을 운항하는 선박관계자들에게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은 물론,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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