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했어도 보상 가능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일부 화물자동차 543대의 제작결함이 발견돼 오늘부터 리콜에 들어간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화물자동차 3개 차종(만트랙터, TGS, TGX) 54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원인 중 3차종 219대에 대해서는 주차브레이크 작동장치(밸브)를 조립할 때 고정클램프를 장착하지 않아 주행 중 주차브레이크가 작동(제동체결)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또 만트랙터 324대는 브레이크가 작동된 후 원상태로 복귀돼야 하나 브레이크 갤리퍼 피스톤(제동시 브레이크 페드에 압력을 주는 부품)이 복귀되지 않아 제동체결로 주행 중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만트럭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클램프가 포함된 주차브레이크 작동밸브로 교환 및 개선된 브레이크 캘리퍼 및 브레이크 패드 교체 등을 무상수리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수리한 경우는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수입사인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며 궁금한 사항은 만 트럭버스코리아에 문의(080-661-1472)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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